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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식) "광천김" 상표,상품명 무분별한 사용제한
작성자 조양맛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5-10-25 1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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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28
 
광천 상표등록 유효판결
개인이 김 등 4개 수산물에 사용...새우젓은 논란 예상

 

류재중 rj2@hsnews.co.kr

 

'광천김'이라는 상품명으로 아무나 김을 유통시킬 수 없게 됐다.

지역 특산물인 해태(김), 어리굴젓, 한천, 미역 등 지정상품에 한해 '광천'이란 고유의 상표등록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김, 어리굴젓, 한천, 미역 등의 상품에 광천이란
상표를 상표등록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상표등록권자인 편도범(광천 옹암리)씨는 지역(홍성군)에서 '광천'이란 상표를 아무 대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본지와 광천특산물상인조합(조합장 양해성) 등에 밝혔다. 상인조합 등은 바로 사용권자 추가 상표등록을 한 후 법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

편도범씨는 1989년 12월 21일자로 해태, 어리굴젓, 새우젓, 한천, 미역 등 지정상품에 대해 '광천'이란 상표등록을 했으나, 최근 '광천김'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대전소재 성경식품(대표 이경수)이 광천이란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 특허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특허법원은 산지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지정상품 새우젓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또 지명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일 경우, 통상 시ㆍ군단위 이상은 상표등록이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종영 혜전대 교무처장은 "맥도널드라는 브랜드가 수억 달러의 인세적 가치가 인정되는 시대"라며 "현대산업사회는 상표의 중요성의 인식과 상표분쟁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지역 특산물인 한우, 돼지, 쌀, 수산물 등의 지역 전체 공동브랜드화 작업이 이뤄질 때 유통의 경쟁력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토굴새우젓을 특허출원한 김백수 포지티브시스템 대표는 "새우젓 등의 향토지적재산권은 한 개인의 소유라기 보다는 군, 농협, 영농법인 등의 조직 차원에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홍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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